파견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에 대해 본교 학점(전공선택 또는 일반선택) 으로 대체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파견국가 및 파견대학에 따라 성적부여체계가 달라 해외대학에서 이수한 모든 학점을 그대로 대체인정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학점인정 주요사항
성적 대체인정
- 학적 제32조(학기당 이수학점)에 명시된 학기당 이수가능학점 범위 내에서 P 또는 NP 과목 모두 대체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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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대체인정
-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대체 인정되며, 기타 파견대학별 성적체계에 따름
- 1. 학점(Credit) 체계 : 해외 파견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1:1로 대체 인정
- 2. ECTS 체계 : 각 교과목별 ECTS에 2/3을 곱하여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이수학점
- 1. 자매대학 수강신청시 수강가능범위 및 수업은 자매대학의 학칙 및 규정에 따라 진행하며, 단 본교 대체인정학점 기준 최소 6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
- 2. 본교 대체인정학점 기준 12~15학점 이수 권장
- 3. 학기당 최대 학점인정 범위는 단과대학 및 각 학생별로 상이함
- 4. 파견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3.75 이상인 경우 3학점 추가 인정 가능
- ※ 상대교에서 수강한 학점 범위 내 인정
- ※ 파견학기 또는 파견 직후학기에 3학점 추가 인정가능 (택1)
이수구분
- 1. 일반선택 인정시 해외 자매대학 수강 교과목명에 “(외)”자를 붙여 대체인정
- 2. 해외 자매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우리 대학의 전공 교과목과 매우 유사한 경우 소속 학부(과)장의 판단에 따라 전공 교과목으로 인정 가능함
전공으로 인정시 제1전공 및 다(부)전공으로도 대체인정이 가능하나, 재수강으로는 대체가 불가함
※ 단, 해외 자매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우리 대학의 다(부)전공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적대체인정 시점에 (다)부전공 신청 및 승인이 완료되어 있어야 함
대체인정 시기
- 1. 파견 다음 학기 개강 이후 한 학기 동안
- ※ 상기 시점 이전 대체인정 처리 불가
- ※ 시스템내 인정신청 후 학점인정이 완료되기까지 약 1개월 소요 가능, 소속학과 문의
- 2. 성적증명서 도착순에 따라 한 학기동안 순차적으로 진행하되 졸업예정자(초과학기 이수자, 8차 학기 재학) 등은 우선 진행할 수 있음
기타
- 1. Pass기준을 충족한 경우 취득학점에는 포함되나 학기 및 총 평점평균 산정시 제외됨
- 2. 단과대학별 자체 운영 프로그램은 각 단과대학에 문의
- 3. 복수학위는 별도 기준 적용
학점인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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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증명서 확인 후 학생에게PUSH 안내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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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신청(포털-학사서비스-성적정보-교환교류 학점인정신청-인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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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파견대학 공식 성적증명서(영문)
* 서류제출후 검토과정에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