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 Q&A

방문학생 등록금

  • 작성일 20.04.28
  • 작성자 국제교류팀
  • 조회수 3733

문의한 방문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답변입니다.

방문학생의 경우 우리 대학과 상대교에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며, 추후 상대교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장학금은 보통 1학기의 경우 4월~5월, 2학기의 경우 10월~11월에 지급됩니다.)

임지수님의 글

 

방문학생 등록금은 본교, 파견교 양측에 납부하고 본교 실납입 금액을 장학금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교 등록금을 납부한 후에 장학금으로 환급받는 것인지, 아니면 감액 처리 되어 0원으로 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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