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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 Q&A

교환학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 14.09.18
  • 작성자 양연주
  • 조회수 9551
자료실에 있는 <해외 자매대학과의 학생 교류에 관한지침>에서 제8조에 해당하는 " 해외 자매대학측에는 본교에서 파견된 학생들에게 학비감면 또는 생활비, 교재비 보조 등의 목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 가 무슨 뜻인지 알고 싶습니다. 자매대학에서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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