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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 Q&A

교환학생 어학성적 문의

  • 작성일 25.04.07
  • 작성자 국제교류팀
  • 조회수 49

교환학생 어학성적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내 공무원, 공공기관 취업에 한하여 공인어학시험 성적 유효기한을 5년으로 연장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해외 자매대학에서는 유효기간 내 어학성적을 요구합니다. 그에 따라 국제교류팀 프로그램 지원시 각 어학 시험의 공식적인 성적 유효기간만 인정하고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이지현님의 글

 

토플 유효기간은 2년으로 그 기간은 지났지만 국가기관에 등록해놓아 5년으로 연장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제출할 때 국가기관 인정 유효기간이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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