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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 Q&A

학점 대체인정

  • 작성일 24.12.11
  • 작성자 최선주
  • 조회수 43

성적 대체인정에 대한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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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적 제32조(학기당 이수학점)에 명시된 학기당 이수가능학점 범위 내에서 P 또는 NP 과목 모두 대체인정

다음에 따라서 교환학생 파견 도중 혹여 np를 받은 과목도 취득 학점으로 인정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ex) 2학점인 과목 3개 수강 > 두 과목은 pass 한 과목은 nonpass인 경우, 학점 대체 인정 자체는 논패스인 과목까지 포함하여 3과목 모두 인정이 가능한지.

더불어 본교 면학장학금의 경우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수강한 학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처럼 직전학기를 해외교류 프로그램으로 인해 해외에서 보낸 경우 어느 시점의 취득 학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 24-2학기 해외파견, 25-1학기 면학장학금 신청 시 기준 학기가 해외 파견 직전 학기인지, 해외 파견 당시 학기인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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