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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의견수렴(행정예고)

  • 작성일 24.07.26
  • 작성자 양수지
  • 조회수 6492

 

<CCTV 설치에 따른 의견수렴(행정예고)>

 

미디어·광고학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25조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46에 의거 영상제작실습실 장비 분실 예방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내역

  . 설치장소: 북악관203(영상제작실습실 임시 사용공간)

  . 촬영범위: 북악관203호 내부

  . 설치수량: 1

  . 설치목적: 영상제작실습실 내 장비 분실 방지 예방을 위한 보안용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3. 행정예고 기간: 2024.07.26. ~ 2024.08.16.

 

4. 의견제출

  . 상기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816일까지 의견서를 사회과학대학 교학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서식: [붙임] 참조

  . 제출방법: 직접방문, 전자메일, 우편, FAX

  . 제출부서: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학팀

    1) 전자메일: suji@kookmin.ac.kr

    2) 주소: (02707)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77, 북악관 603

    3) FAX: 02-910-4459

  . 문의전화 : 02-910-4260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사회과학대학 교학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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