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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공고

  • 작성일 23.07.17
  • 작성자 백민정
  • 조회수 8897

2023년도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공고

정읍시민장학재단 운영규정에 따라 장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2023년도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713 

 

 

1

 

선발개요

 

구 분

4년대

전문대

도내

서울

기타

선발인원()

150

32

22

63

33

장학금지급액(천원)

316,800

2,200

1,800

 

 

2

 

선발일정

  접수기간 : 23. 7. 17.() ~ 7. 26.() 18시까지

  최종합격자 통보 : 23. 8. 21.() 예정

     - 공고게시 : 정읍시민장학재단 홈페이지(www.jcsf.or.kr)

  장학증서 우편발송 및 장학금 계좌지급 : 23. 8. 24.() 예정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3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내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의 재학생

     , 기혼자 또는 만학도(1988.12,31.이전출생자), 부모가 없는 자의 경우 본인의 주소기간 적용

  한 학기 최소 9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백분위환산)90점 이상인 자

   

구 분

평가 기준 학기

신입생

20231학기 90점 이상

재학생

20222학기와 20231학기 각각 90점 이상

복학생 및 편입생

20231학기 90점 이상

학년제 성적 산출 대학생

2022학년도 1년 성적 90점 이상

  기타 이사회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자

    - 체능 특기자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전국대회 3위 이내,

                      도내대회 1위 입상자

 

4

 

선발기준

  평가항목

     - 총 선발인원의 80% : 생활형편 50% + 학업성적 50% (+ 가산점)

     - 총 선발인원의 20% : 생활형편 또는 학업성적 100% (+ 가산점)

   

가산점 항목(중복가능)

점수

소녀 가정 및 한부모가정(양부모 없는 가정 포함)

0.3

장애인가정(부모, 본인만 적용,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0.3

국가유공자 가정(고엽제 포함)

0.3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

0.3

조손가정

0.3

  선발제한사항

      - 한 학교의 선발인원 : 총 선발인원 15%, 4년대는 20%로 제한

       (생활형편 또는 학업성적 100%의 경우, 학교당 선발인원에서 제외)

     - 체능 특기자 : 전체인원의 10% 이내

  동점자 우선순위 결정 아래 항목 모두 동점일 경우 : 이사회 심의 결정

     - 생활형편 50% + 학업성적 50% : 1순위 생활형편, 2순위 학업성적

     - 생활형편 또는 학업성적 100% : 1순위 가산점, 2순위 생활형편 또는 학업성적

 

5

 

선발제외

  정읍시민장학재단 운영규정에 따른 자격 미달자

  당해연도 정읍시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수령자(농업인,통장,새마을 등)

  직업학교, 원격대학(사이버대 및 방통대), 평생교육원 교육과정,

     시간제 과정, 학비 전액 지원 대학 등 재학생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금 수령자 기회 제한

    - 4년제 대학 2, 전문대 1(4년제 학과 2)

  1세대 2명 지원 시 1명 선발(3자녀 이상 가정은 2명까지 선발)

 

6

 

신청방법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 읍동사무소 방문 제출

    체능 특기자의 경우, 정읍시 제2청사 2층 인재양성과 방문 접수

  문의처 : 정읍시민장학재단 063-539-5577

 

7

 

제출서류

  기본(공통)서류

    1.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생지원서 1서식 1

    2.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서식 2

    3. 성적증명서(백분위 환산점수 필히 표기) 1

        성적증명서에 백분위환산 점수가 미표기 된 경우, 백분율 점수를 대학교 담당자가 수기로 기재하여 도장 및 담당자 성명 날인된 성적증명서 발급 요청

        백분위 환산점수 미표기 성적증명서 제출 시 정읍시민장학재단이 활용하는 학점변환기로 산출할 계획이며, 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4. 재학증명서 1

    5. 주민등록등본(정읍시에 주소를 둔 부 또는 모) 1

     - 최근 5년간 주소 변동사항 포함해 발급(거주기간 확인)

     - //학생 거주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모 기준) 제출

    6.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 기간 : 20227~ 20236(정산분,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1) 모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 모 모두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각각 제출(자격득실확인서x)

2) 모 중 1명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 건강보험을 납부하는 1(부양자)은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미납부자 1(피부양자)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

   * 모가 모두 지역가입자(동일세대)인 경우, 1명은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1명은

      자격득실확인서 각각 제출

3) 모 모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 모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부양자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와 부모 각각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4) 신청인 본인의 소득이 있는 경우와 기혼자 또는 만학도의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5) 국민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의 경우

  - 국민기초수급자는 의료급여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차상위본인부담 경감증명서 제출

       자격득실확인서의 경우, 20227월부터 20236월까지 가입상태(변동사항)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발급

       건강보험료 납부확인기간(20227~20236)동안 자격 변동사항이 있었을 경우,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둘 다 제출

    7. 통장사본 1(장학금 입금 계좌로 필히 부모 명의일 것)

  추가서류(해당자에 한함)

    1. 예체능 특기자(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입상자) : 증빙자료 1

    2. 복학생 및 편입생 : 학적부 1

    3. 가산점 관련 증빙서류

      . 3자녀 이상 가정, 한부모 가정 : 가족관계증명서(모 기준) 1

      . 소년소녀 가정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기준) 또는 기타 보호자 확인서서식 3 1

      . 장애인 가정(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부//본인만 적용) : 장애인 증명서 1

      . 국가유공자 가정 :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1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자녀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

      . 조손가정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기준) 1, 주민등록등본 1

 

8

 

안내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장학생

     선발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급된 장학금은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 및 각종 증명서의 기재 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모든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123456-3******) 발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민장학재단(063-539-5577)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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