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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C 3.0사업단]2023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 운영 안내
2023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 운영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실습기간 :2023.09.01.(금) ~ 2023.12.26.(화)
가.기준:1일 8시간, 주 5일(40시간 이상) 전일제 운영(실습기관의 전일제 기준이 1일 6시간~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전일제 기준으로 운영 가능)
나.휴일:4주 만근 시 1일의 유급휴일 부여 필수(단, 출석으로 인정불가하고 월차로 표시)
1) 예비군 훈련,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경조사,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인한 입원 등의 경우 유급휴일로 진행됨(단, 출석 일수 인정 불가)
2) 국가재난 상황일 경우 예외적으로 재택실습을 인정하고 실습기간의 1/4 범위 내에서 운영 가능
다.최소 12주 이상 실습 진행
2.신청자격:2023학년도 2학기 재학생(학년제한 없음)
※신청불가 대상자
가. 타 과목 수강신청자(중복신청 불가)
나. 현장실습 교과목 18학점 기이수자(전공 최대 9학점, 현장실습 교과목 18학점)
다.야간 편제학생
라.해당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모집하여 근로,아르바이트 등으로 선발된 학생
마. 수료자, 졸업유예자
3.신청방법:국민대학교 k-startrack(k-startrack.kookmin.ac.kr)접속 후신청
4.운영교과목
가. 교과목 현황
이수구분 |
교과목명 |
실습 인정 기간 |
인정학점 |
전공선택 |
현장실습 1 |
4주 ~ 6주 |
3학점 |
현장실습 2 |
7주 ~ 8주 |
6학점 |
|
현장실습 3 |
9주 ~ 10주 |
9학점 |
|
일반선택 |
현장실습 4 |
4주 ~ 6주 |
3학점 |
현장실습 5 |
7주 ~ 8주 |
6학점 |
|
현장실습 6 |
9주 ~ 10주 |
9학점 |
|
현장실습 7 |
11주 ~ 12주 |
12학점 |
|
현장실습 8 |
13주 ~ 14주 |
15학점 |
|
현장실습 9 |
15주 |
18학점 |
나. 기관의 실습주수에 맞게 합산하여 전공과 일반 교차 신청 가능
5. 주요일정
일정 |
주요 내용 |
비고 |
07.11.(화) ~ 08.02.(수) |
기관 신청기간 |
기관 |
08.03.(목) ~ 08.10.(목) |
학생 신청기간 (시스템에서 교과목 선택 필수) |
학생 |
08.11.(금) ~ 08.22.(화) |
기관 및 학생 매칭기간 |
기관 -> 학생 (유선 또는 대면 면접 등의 절차는 학생에게 별도 연락 및 진행) |
08.18.(금) ~ 08.24.(목) |
수강신청 |
LINC사업팀 → 교무팀 |
08.25.(금) ~ 08.31.(목) |
온라인 사전직무교육, |
학생, LINC사업팀 |
09.01.(금) ~ 12.26.(화) |
현장실습 진행 |
기관, 학생 |
실습기간 중 |
-학생 : 실습일지 매일 작성 -기관 : 출근부 작성 -단과대학 : 주임교수, 순회교수(방문지도) 교수 입력 |
|
실습기간 종료일 익일 (제출기한 엄수) |
-학생 : 실습일지, 종합보고서, 실습후기, 설문조사 작성 -기관 : 출석부, 평가표, 설문조사 작성 -단과대학 : 성적입력, 방문지도 보고서 입력 확인 |
학생,기관, |
6. 실습지원금 : 학생이 현장실습 교과목 이수시 지급
실습기간 |
참여학사조직 |
비참여학사조직 |
비고 |
|
12주 이상 |
- |
800,000 |
-신청 교과목의 실습 인정 기간에 따라 지급 -참여학사조직 : 기관에서 최저임금의 100% 지급 후,학교 (LINC 3.0사업단)에서 기관에 25% 환급 처리 (이수 후 제출서류필수) -비참여학사조직 : 기업에서 최저임금의 75% 지급+ 학교에서 학생에게 지원금 지급 |
7. 학생 유의사항
가.수강신청기간 이후,교과목 변경 불가
나. 현장실습참여학생의 신청 자격 확인 (현장실습 이수학점 및 신분확인 등)
다. 학점별 주수 확인 필수,학점인정 서류 업로드 기한 엄수
라. 현장실습 임의 기간변경,중도포기자 및Non-pass학생에게는 지원금지급/학점인정 불가
마. 선발학생은 온라인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바. 현장실습 교과목은 전공 최대 9학점, 전공+일반 최대 18학점까지만 이수 가능
8. 실습기업 유의사항
가. 실습기관에서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3조에 따라산재보험 필수 가입
나. 실습기관 실습지원비는 교육부「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라 학생에게 월지급액 지급(학생에게 월 단위로 직접 지급, 붙임2 4~6p 참조)
다. 실습기관에서는 현장교육 담당자 배치 및 운영이 가능하여야 함
라. 기관에서는 교육시간 10~25% 운영해야 함
붙 임: 1. 2023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 안내문 (학생용) 1부
2. 2023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 매뉴얼 (기업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