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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유급신청 안내(학부)
2023학년도 2학기 유급신청 안내
1. 유급제도란 : 이수한 직전학기 또는 직전학년을 다시 이수하는 제도
2. 신청대상 : 재학생
※ 휴학생의 경우 복학승인 후 유급신청 가능함.
3. 신청기간 : 2023.07.18.(화) 10:00 ~ 2023.07.28.(금) 16:00
4. 신청방법 : ON국민 포털 – 학사서비스 – 유급신청
※ 유급신청 서약서를 출력 및 자필서명후 스캔하여 신청
자필서명 유급신청서 미첨부시 유급불가(반려처리함)
(제출 마감일 : 2023.07.28.(금) 16:00까지)
5. 유급승인 : 2023.08.01.(화) 13시 이후 ON국민포털에 반영 예정.
6. 유의사항
가. 졸업심사대상자, 수료생, 초과학기자는 유급 신청 불가
나. 정규학기 유급신청 시 계절학기 성적도 함께 삭제(선택삭제 불가)됨.
다. 휴학생 계절학기 이수 시 유급신청 가능 학기인 직전 학기의 한 학기로 산정됨
예: - 2021-2학기 재학 후 2022-1학기 휴학, 하계계절학기 이수 시
유급신청가능학기는 2022-1 하계 계절학기 혹은 2022-1하계 계절학기와 2021-2학기 임.
- 2022-1학기 군학점 인정이 있는 경우 유급불가(군학점 인정을 한학기로 인정)
라. 해당 학기에 국내·외 교환 및 교외운영(현장실습, SGE, 해외어학연수,군학점인정 등) 교과 성적이
다. 있는 경우 유급 불가
마. 재입학생, 전부(과)생은 재입학 및 전부(과) 후 성적만 유급신청 가능
바. 편입생은 우리대학에서 이수한 학기만 유급신청 가능
사. 학사경고 내역도 함께 삭제 됨.
아. 유급 시 직전 학기가 삭제되어 학점이월 대상에서 제외 됨.
자. 유급은 재학 중 총 2회 신청 가능함.
※ 1회 신청 시 직전 1개 학기 또는 직전 1년 신청가능
차. 재수강한 과목을 유급할 경우 재수강 성적이 삭제됨.
단, 기존 재수강과목은 이수내역이 성적표에 표시됨, 학점계, 평점평균, 백분위는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음
카. 유급은 별도로 기록이 남지 않지만 국가장학금 등 장학관련 신청 시에는
유급하기 전 원성적이 반영됨.
타. 유급승인 후 휴학신청(추가기간) 가능
파. 기타문의 : 교무팀 (02-910-4037, taster@kookmi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