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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 작성일 22.11.02
  • 작성자 권용석
  • 조회수 13472

금년도 예비군 훈련 수료자는 해당사항 없으며 예비군 훈련 연기자 및 불참자만 해당됩니다.

해당 대상자분께서는 병무지원팀으로 연락주시며 피해사실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합복지관 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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