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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 작성일 22.01.07
  • 작성자 고경완
  • 조회수 23467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2021년 귀속 연말정산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소득공제신고서 입력을 기한 내에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2021년 근로소득이 있는 교직원(중도퇴직자, 겸임교수, 강사, 시간강사 제외)

   명예교수는 연말정산 대상자임

 

2. 기간: 2022.01.21.() ~ 01.28.()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이 01.17.()이오나 오픈 후 본교

 

      연말정산 프로그램 테스트 및 의료기관, 보육시설, 기부금 등 세액공제

 

      증명자료 국세청 제출 기한에 따른 최종 간소화서비스 조회 가능 일자에

 

      맞추어 실시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3. 방법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로그인

->

국세청 홈택스 -

공제자료 조회

PDF로 내려받기

->

국민대학교 -

ON 국민 포털

로그인

 

 

 

 

 

 

->

국민대학교 -

포털 -> 내 정보관리

-> 급여정보 -> 연말정산입력

->

PEG 시스템 -

소득공제자료(PDF)

업로드

->

PEG 시스템 -

부양가족, 공제정보 확인 및 확인 완료

 

 

4. 유의사항

 

   . 2022.01.28.()까지 소득공제자료를 업로드 및 확인 완료하지 않는 경우, 교직원 본인의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처리합니다.

 

   . 최종 완료 후 공제신고서는 재무팀에 별도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고금액은 본인이 직접 입력한 후 종()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재무팀 담당자 이메일(kkw1234@kookmin.ac.kr)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제요건 위반, 중복공제 등 부당하게 소득/세액공제를 받으면 사후에 세금(가산세 포함)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간소화자료 일괄서비스 신청 및 동의자 연말정산 방법 안내

  . 국세청에서 올해 간소화자료(PDF)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였습니다.

  .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교직원분들의 이메일로 안내하였으니 확인 후

      희망하는 분에 한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첨부파일

     1) 연말정산 주요사항 안내

   2) 연말정산 세부 내용(국세청

   3) 2021 연말정산 사용자 매뉴얼

   4) 2021 연말정산 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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